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예·적금 이자를 받으면 은행이 먼저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넘으면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5.4%는 어떻게 나오나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
- 합계 15.4%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면 14만 원 + 1.4만 원 = 15만 4천 원을 떼고 8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한 해에 받은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가 2천만 원이 되려면 원금이 얼마여야 하나
| 연 이자율 | 필요한 예치금 (1년 단리) |
|---|---|
| 3.0% | 약 6억 6,667만 원 |
| 3.5% | 약 5억 7,143만 원 |
| 4.0% | 5억 원 |
일반적인 예·적금만으로는 이 기준에 닿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배당, 다른 금융상품 이자와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기준 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이 글은 설명용이며 추정입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기쉬운 생활 계산기 · 설치·가입 없음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