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1년 미만 11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차 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5일,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 조건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그 달을 개근한 경우 |
| 1년, 2년 | 15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 3년, 4년 | 16일 | 〃 |
| 5년, 6년 | 17일 | 〃 |
| … | 2년마다 1일씩 증가 |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 |
계산식으로는 15 + (근속 연수 − 1) ÷ 2의 정수 부분이고,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입사 첫 2년은 최대 26일
입사 첫해에 매월 개근해서 생긴 11일과,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첫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입사 2년 차가 시작될 때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의 사용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근속 3년 7개월입니다. 근속 3년이 되는 2026년 3월 2일에 16일이 생겼고, 2028년 3월 2일(근속 5년)에는 17일로 늘어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통상 일급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통상 일급은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입니다. 5일이 남았다면 약 574,163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일 기준과 날짜와 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계산기쉬운 생활 계산기 · 설치·가입 없음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