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이유
연말정산이 끝나면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이 "미리 내는 어림값"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면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입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서 대신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기준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세금을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1년 세금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쓴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월세, 연금저축 같은 항목까지 반영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회사는 이런 내용을 매달 알 수 없으니, 일단 표에 맞춰 떼고 연말에 한꺼번에 맞추는 것입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이렇게 갈립니다
| 경우 | 결과 |
|---|---|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 실제 확정된 세금 | 차액을 돌려받음 (환급) |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 < 실제 확정된 세금 | 차액을 더 냄 (추가 납부) |
보통 2월 급여에서 정산되고, 금액이 크면 몇 달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환급이 잘 나오는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공제받을 지출이 많았던 해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꾸준히 넣은 경우
- 부양가족 공제를 새로 받게 된 경우
- 중간에 입사해서 1년 소득이 적은데, 매달은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뗀 경우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 공제받을 지출이 거의 없었던 해
- 부양가족으로 올렸던 가족이 소득이 있어 공제에서 빠진 경우
-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니며 소득이 합쳐진 경우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매달 적게 뗀 경우
원천징수 비율로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를 고르면 반대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돈을 받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EasyCalc로 매달 떼는 세금 확인하기
EasyCalc의 연봉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월급,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명세서와 같게 넣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와 120%로 바꿔 보면 매달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