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연봉 5천만 원 예시로 한 줄씩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면,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 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월 세전 급여 구하기
먼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을 12로 나누기도 하고, 퇴직금을 포함해 13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퇴직금 별도: 50,000,000 ÷ 12 = 월 4,166,667원
- 퇴직금 포함: 50,000,000 ÷ 13 = 월 3,846,154원
같은 "연봉 5천만 원"이어도 매달 받는 돈이 약 32만 원 차이 납니다. 연봉 제안을 받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2단계: 비과세 금액 빼기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에서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면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4,166,667 − 200,000 = 3,966,667원이 됩니다.
3단계: 4대보험 빼기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966,000 × 4.75% | 188,380원 |
| 건강보험 | 3,966,667 × 3.595%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8,730원 |
| 고용보험 | 3,966,667 × 0.9% | 35,690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기 때문에 3,966,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빼기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소득세를 뗍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내는 세금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1년 세금과 맞춥니다. EasyCalc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월급여액 3,966,667원은 표의 3,960천~3,980천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 월 190,62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월 19,060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양가족 3명(본인 포함) 중 8~20세 자녀가 1명이면, 표의 3명 세액 104,700원에서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 소득세가 월 83,870원으로 내려갑니다.
결과: 월 실수령액 약 357만 원
| 월 세전 급여 | 4,166,667원 |
| 4대보험 합계 | − 385,40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209,680원 |
| 월 실수령액 | 약 3,571,587원 |
세전 월급의 약 14.3%가 공제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져서 공제율도 올라갑니다.
연봉별로 보면
|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 | 월 실수령 | 공제율 |
|---|---|---|---|---|
| 3,000만 | 2,500,000 | 255,560 | 2,244,440 | 10.2% |
| 4,000만 | 3,333,333 | 397,530 | 2,935,803 | 11.9% |
| 5,000만 | 4,166,667 | 595,080 | 3,571,587 | 14.3% |
| 6,000만 | 5,000,000 | 804,590 | 4,195,410 | 16.1% |
| 8,000만 | 6,666,667 | 1,299,590 | 5,367,077 | 19.5% |
| 1억 | 8,333,333 | 1,802,410 | 6,530,923 | 21.6% |
퇴직금 별도,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원천징수 비율 100%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원 단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