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Calc
쉬운 생활 계산기 · 설치·가입 없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연봉 5천만 원 예시로 한 줄씩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면,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 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월 세전 급여 구하기

먼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을 12로 나누기도 하고, 퇴직금을 포함해 13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퇴직금 별도: 50,000,000 ÷ 12 = 월 4,166,667원
  • 퇴직금 포함: 50,000,000 ÷ 13 = 월 3,846,154원

같은 "연봉 5천만 원"이어도 매달 받는 돈이 약 32만 원 차이 납니다. 연봉 제안을 받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2단계: 비과세 금액 빼기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에서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면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4,166,667 − 200,000 = 3,966,667원이 됩니다.

3단계: 4대보험 빼기

항목계산금액
국민연금3,966,000 × 4.75%188,380원
건강보험3,966,667 × 3.595%142,6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18,730원
고용보험3,966,667 × 0.9%35,690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기 때문에 3,966,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빼기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소득세를 뗍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내는 세금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1년 세금과 맞춥니다. EasyCalc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월급여액 3,966,667원은 표의 3,960천~3,980천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 월 190,62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월 19,060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양가족 3명(본인 포함) 중 8~20세 자녀가 1명이면, 표의 3명 세액 104,700원에서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 소득세가 월 83,870원으로 내려갑니다.

결과: 월 실수령액 약 357만 원

월 세전 급여4,166,667원
4대보험 합계− 385,4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9,680원
월 실수령액약 3,571,587원

세전 월급의 약 14.3%가 공제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져서 공제율도 올라갑니다.

연봉별로 보면

연봉월 세전월 공제월 실수령공제율
3,000만2,500,000255,5602,244,44010.2%
4,000만3,333,333397,5302,935,80311.9%
5,000만4,166,667595,0803,571,58714.3%
6,000만5,000,000804,5904,195,41016.1%
8,000만6,666,6671,299,5905,367,07719.5%
1억8,333,3331,802,4106,530,92321.6%

퇴직금 별도,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원천징수 비율 100%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원 단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쉬운 생활 계산기 · 설치·가입 없음
계산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