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은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대체로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돈과 상여금,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대로 넣지 않고, 3개월분(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상여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75만 원을 더합니다.
예시: 5년 7개월 근무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2021.03.02 / 2026.10.31 |
| 재직일수 | 2,070일 |
| 최근 3개월 월급 | 월 3,500,000원 |
| 1년 상여금 | 3,000,000원 → 3/12 = 750,000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0,500,000 + 750,000 = 11,250,000원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26.08.01 ~ 10.31, 92일 |
| 1일 평균임금 | 11,250,000 ÷ 92 = 약 122,283원 |
| 퇴직금 | 122,283 × 30 × 2,070 ÷ 365 = 약 20,804,795원 |
같은 사람이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약 1,94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꼭 함께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월급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쉬운 생활 계산기 · 설치·가입 없음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