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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공정하게 나누는 법: 1차·2차, 늦게 온 사람, 끝자리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나는 1차만 먹고 갔는데" 같은 경우입니다. 항목별로 나누는 법과 끝자리 처리법만 알면 총무가 덜 피곤해집니다.

방법 1: 똑같이 나누기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됩니다. 87,000원을 4명이 나누면 1인당 21,750원입니다.

여기서 끝자리가 문제입니다. 21,750원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하면 송금할 때 번거롭습니다. 100원 단위로 올리면 1인당 21,800원, 모두 합치면 87,200원이 걷혀서 총무에게 200원이 남습니다. 총무가 손해 보지 않도록 내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법 2: 항목별로 나누기

1차와 2차 참석자가 다르다면 항목마다 따로 나눠야 공정합니다.

항목금액참석자1인당
1차 고깃집120,000원4명 (A, B, C, D)30,000원
2차 술집54,000원3명 (A, B, D)18,000원

결과적으로 A, B, D는 48,000원, 2차에 가지 않은 C는 30,000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이 나눴다면 모두 43,500원씩이라, C는 13,500원을 더 내는 셈이었습니다.

자주 생기는 상황별 요령

  •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있을 때: 음식과 술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고, 술 항목에서만 그 사람을 빼면 됩니다.
  • 늦게 온 사람이 있을 때: 도착 전에 주문한 메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고, 그 항목에서만 빼면 됩니다.
  • 누군가 한턱내기로 한 항목: 그 항목의 참석자를 한 명(낸 사람)으로만 두면 됩니다.

정산 메시지는 짧고 분명하게

단톡방에 보내는 메시지에는 총액, 1인당 금액, 받을 계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항목별로 나눴다면 사람별 금액을 한 줄씩 적어 주면 각자 자기 이름만 찾아서 보내면 됩니다. EasyCalc의 더치페이 계산기는 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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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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